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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작성일 : 2024-11-20
  • 조회수 : 83
  • 작성자 : 조희주

 가. 현장실습학기제: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3, 4학년 재학생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다. 운영 절차 및 일정


학생

온라인(inSTAR)

참여 신청

(2024. 11. 18.

~12. 18.)

지도교수

온라인(웹천잠)

승인

(2024. 11. 27.

~12. 19.)

학과

온라인(웹천잠)

확인

(2024. 11. 27.

~12. 19.)

오리엔테이션 

참석(의무)

(1차: 2024. 12. 10.,

 2차: 2024. 12. 23.)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및 등록

(2025. 1.)

학생


지도교수


학과 행정실


학생


센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2024. 12. 23.

~2025. 3. 2.)

방문지도(의무)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결과 보고

(~2025. 3. 6.)

평가 점수

부여

(~2025. 3. 12.)

실습지원비 환급

(2025. 2.) 및

학점 부여 

(2025. 4.)

학생


지도교수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관

지도교수


센터


 라. 지원 사항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실습생

계절학기 학점

- 교과목명: 표준국내현장실습, 표준국외현장실습

- 부여 학점: (1개월) 3학점, (2개월) 6학점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계절학기 등록금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등록금 전액 장학 처리

- 장학 처리 금액: (3학점) 240,000원, (6학점) 480,000원

-

상해보험 가입

- 실습 기간 상해보험 가입 지원(대학)

산재보험

(실습기관)

연수비(교통비)

- 국내·국외: (1개월) 200,000원, (2개월) 400,000원

- 국외: 왕복 항공료 실비 추가 지원(1,000,000원 이내)

실습생 

계좌 이체

지도교수

방문지도비 지급

-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시수 인정

(초과 강의료 지급)

- 지도 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 2명 이하 0.25시간, 3~5명 0.5시간, 6~10명 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세부 사항

별도 안내


 마. 주요 내용

 1) 전임교원 참여비율 목표값 달성을 위한 LINC 3.0 참여학과 내 전임교원은 학기별(1학기, 2학기하계동계신청하는 학생수 1인 1지도교수로 참여 협조 요청


 2) 2023학년도부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하여야 함)


 3)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의무화: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은 반드시 사전 현장 점검 실시


 4)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5) 2025년 2월 졸업자는 실습 진행 기간과 졸업 사정 기간 중복 사유로 참여 불가. 단, 졸업 탈락자, 졸업 유예자(2025년 2월 이후 졸업자)는 참여 가능